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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이슬람할랄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는 대구시 군위군에 조성 예정인 ‘대구식품산업 클러스터’ 5개 밸리 중 할랄식품 밸리가 포함되는 것을 저지하는 ‘이슬람 할랄 대책 세미나’를 11월 18일(월) 오후 3시 군위부계제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만석 목사(한국이슬람교회)와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가 강사로 나서 할랄식품 밸리가 세워질 경우 할랄인증 비용에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 할랄 도축방식이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와 충돌된다는 점, 도축장 반경 5km 거리에 돼지 농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세금으로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할랄식품 밸리 조성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할랄식품 밸리 조성으로 오일머니 유입을 기대하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참석자들은 할랄식품 밸리 조성이 무산되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식품산업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한 용역을 맡겨놓은 상황이고 2025년 1월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창호 원로장로(대구서부교회) /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 공동대표
할랄 도축장이 생기면 반경 5km니까 10km 내에 도축, 돼지를 키우는 농가나 그다음에 도축업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자유의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제한 때문에 할랄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할랄 밸리가 들어오면 우리 한국 국민의 피해를 막강하게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중에 큰 우려가 됩니다.
/11월 18일(월) 오후 3시, 군위부계제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