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 |
⓸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
⓹ 음식섭취 금지 | ||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 |
⓺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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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 |
⓼ 환기하기 | ||
◾영화상영 또는 공연 전후 환기(대장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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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 소독하기 |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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⓾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화장실 등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화장실 등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추가수칙 | ⓵ 상영관 외부 |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취식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 | |
⓶ 대중음악 등 관람 시 |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하지 않기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