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CBS 기자님.
항상 깊이 있는 보도와 관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단순한 오기로 인해 배당 절차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뻔했던 경험이 있어, 이와 관련해 제보를 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배당 순위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확정일자’가 등기부상 오기로 인해 잘못 기재되었고, 이를 뒤늦게 인지한 뒤 서둘러 정정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는 공적인 기록의 오기가 실제 법적 권리관계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하기까지 겪게 되는 어려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블로그 포스트 링크: https://m.blog.naver.com/viremia/223919949376
[사건 요약]
저는 2020년 3월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해당 부동산에 실거주한 세입자입니다.
이후 임의경매가 진행되며 임차권등기까지 완료했지만, 최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확정일자: 2024.03.26’이라는 명백한 오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확정일자는 2020.03.26이며, 임차권등기 결정문,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여러 공적 자료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오기로 인해 경매 배당순위가 4년 뒤로 밀리며, 수천만 원 이상의 배당금 손실 위험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정정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해 당일 중으로 수정은 되었지만, 법원이 배당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경우 배당이의 신청이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행정 오기 하나가 법적 권리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및 절차 투명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HF의 특례 채무조정 제도 등 피해자를 위한 공적 지원 제도의 안내 및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 취재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관련 자료와 증빙 일체를 성실히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시선에서 기록한 사례가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